세금 복지 생활 / / 2019. 1. 16. 17:33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17

2018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5천만 원

35%

15천만 원~5억 원

38%

5억 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5천만 원

35%

15천만 원~3억 원

38%

3억 원~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17

2018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공제한도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연 700만 원

공제한도 조정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좌 동)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 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 가>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좌 동)

 

- (좌 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2017

2018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신 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좌 동)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우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 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2017

2018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50만 원

대상직종

<추 가>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90만 원

대상직종 추가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미만이고과세표준5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2017

2018

자녀 세제지원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셋째부터 30) 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원 추가공제

-출산·입양시 첫째 30, 둘째 50, 셋째부터 70원 추가공제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좌 동)

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

(’19년부터 만 9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동)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2017

2018

엔젤투자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15백만 원 이하분

100%

1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공제율 상향

3천만 원 이하분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2017

2018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투자금액 한도 3천만 원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 원 까지 비과세 신설 

2017

2018

<신 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한도) 연간 2천만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2017

2018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연간 400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 3)

 

(한도) 연간 1,5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2017

2018

(공제율) 10%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10%(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017

20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신 설>

 

 

 

 

 

(한도) 200 30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원 추가

 

(적용기한) ’18.12.31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좌 동)

 

 


(공제율)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

*문화예술진흥법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2조제35호까지의 간행물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원 추가

 

(좌 동)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2017

2018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70%

 

(감면한도) 연간 150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적용기한) ’18.12.3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감면율) 90%(청년), 70%(그 외)

 

(좌 동)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2017

2018

청년 연령

1529

청년 연령범위 확대

1534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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