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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과 종류]
주거안정 월세대출by 주택도시기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
2019. 11. 7.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