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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2017년2018년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6%1,200~4,600만 원15%4,600~8,800만 원24%8,800~1억5천만 원35%1억5천만 원~5억 원38%5억 원 초과40% 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6%1,200~4,600만 원15%4,600~8,800만 원24%8,800~1억5천만 원35%1억5천만 원~3억 원38%3억 원~5억 원40%5억 원 초과4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2017년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ㅇ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확대 ㅇ(좌 동) ㅇ공제한도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
2019. 1. 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