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 생활 / / 2018. 6. 25. 19:16

일양약품 심경락 납 기준치 184배 초과!!

일양약품 심경락 납 기준치 184배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의 협심증치료제 ‘심경락캡슐’에서 

인체 허용 기준치(5ppm)를 

무려 184배 많은 920ppm의  납이 검출돼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심경락은 일양약품이 경진제약사에 제조 의뢰한 

협심증 치료용 일반의약품. 


이 약은 인삼, 거머리, 전갈, 지네, 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 등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경락에 들어가는 ‘수질(거머리)’과 ‘선퇴(매미껍질)’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는데요.

해당 원료는 미륭생약 주식회사가 공급한 ‘제조번호 18001번’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18001번 제품 360캡슐과 

유통 중인 심경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했고 

일양약품, 경진제약사, 미륭생약은 
추가 원인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륭생약은 식약처가 검증하는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원료를 생산해 의약품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등 
모든 허가분야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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