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 2,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일반공급60%,특별공급 40% (신혼부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지원가능(이외의건물은지원불가)
* 상가주택중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근린생활시설불가)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
사항이없을 경우 가능
* 오피스텔 :전입신고및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25%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의거]
-재계약시 전월세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함
◎ 보증금 인상분 지원 : 재계약하는 경우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공급절차 및 일정
※방문대행접수의 경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상기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된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권리분석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1~2주정도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길
2019년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pdf
출처 SH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