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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발암물질 논란..잔탁 겔포스디엑스정 등!
위장약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라니티딘’
이 라니티딘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해당 원료로 만든 모든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처방을 정부가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잔탁, 겔포스디엑스정 등이 포함!
라니티딘 계열 위장약은 대체로 6주 이하의 단기로 처방됩니다.
NDMA가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큼 섭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다고 해요.
하지만 식약처는 장기 복용 환자도 있고 대체의약품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약품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입장.
따라서 이날부터 라니티딘이 들어있는 위장약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약품을 복용하던 사람은
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서 다른 약으로 재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용 후 남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이뤄지고요.
남은 약을 가져가야 무료로 재처방 받을 수 있고
남은 약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약을 처방, 조제하면 본인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잔탁이나 겔포스디엑스정 등
약국에서 직접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구입한 약국에서 교환, 환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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