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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by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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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자산심사 개요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업무취급은행
출처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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