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 생활 / / 2020. 8. 4. 11:28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으로 한강변에 5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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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고밀도재건축??


35층으로 묶여있던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아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관한 공고문 내용 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개념

LH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참여 유형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조합 등이 선택 가능)

 

*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검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도시정비법 개정)

 

-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 완화*

 

*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절차 지원

서울시자치구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 운영

 

*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 통한 기간단축도 추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성 확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

 

- 서울시가 주택 순증*분담금 등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


<참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체납>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급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

 

- 공공임대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

 

* (임대방식 예시) 행복주택, 청년층(3040)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

 

* (공공분양 예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 지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투기방지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관리

 

* 재건축 단지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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