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고밀도재건축??
35층으로 묶여있던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아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관한 공고문 내용 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개념
➊LH․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하여,
➋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➌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➍기부채납으로 환수
*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참여 유형
➊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➋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조합 등이 선택 가능)
*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검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도시정비법 개정)
-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 완화*
*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절차 지원
▶서울시ㆍ자치구ㆍ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 」 운영
*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 통한 기간단축도 추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성 확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
- 서울시가 주택 순증*ㆍ분담금 등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
<참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체납>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급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
- 공공임대ㆍ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ㆍ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
* (임대방식 예시) 행복주택, 청년층(3040)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
* (공공분양 예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 지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투기방지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관리
* 재건축 단지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